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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데이타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메일, 문자, 팩스, 카카오메시지등의 메시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회사"의 스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스팸(메일, 문자, 팩스, 카카오메시지)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 "회사"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고객"이 준수해야하는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1.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 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1.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영리/비영리 목적의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2. 성인사이트 홍보 및 불건전 음란 정보를 담은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3.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발송한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4.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5.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6.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발송된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7. 영리/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자 신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8.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가입 안내 및 초대 메일/문자/카카오메시지
    9. 수신자의 수신거부에 따른 포털(네이버,다음등)사 서비스 제재가 된 메일

3. 고객의 의무

  1. 1.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4.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3. 3. "회사"는 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메일ㆍ문자ㆍ카카오메시지에 대해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스팸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문자, 팩스, 메일 발송 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1.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2. 2.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3.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4. 4.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1.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환불 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인 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4.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3. 3. "회사"는 스팸ㆍ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메일ㆍ카카오메시지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회원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해지

  1.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조 (고객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사전 수신동의 및 철회

  1. 1. "고객"은 광고 전송 시 광고 전송 이전에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2. 하나의 "고객"이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고객"이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3.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은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9. 광고전송 허용시간

  1. 1.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입니다.
  2. 2.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3.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전송하려는 "고객"은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0. 광고 전송 시 표시의무 준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메일ㆍ팩스를 포함한 모든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1. 1. 메일은 제목에 (광고) 문구 표기, 문자는 본문에 (광고) 문구 표기
  2. 2. 정보전송의 유형 및 주요 내용
  3. 3.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4. 4.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 5.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고객"은 제목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고객"은 전항에 따라 문자는 본문 내, 메일은 제목 내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형식은 "(광고)"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광고", "[광고]"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광고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광고 수신에 동의를 받은 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광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광고)"표기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의 경우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5.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전송자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광고성 문자 전송 시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하며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광고성 문자 전송을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11. 기존거래관계 기간제한

"회사"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2. 스팸 방지 관련 약관 공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다이렉트센드(https://directsend.co.kr/) 에 가입한 "고객"은 위의 모든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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